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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입법예고(제2006-102호)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102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4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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