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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 실시계획 승인고시 (제2006-4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 실시계획 승인고시(제2006-43호)

재정경제부는 2006년 10월 20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양지구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바 이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1월 3일

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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