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제도 개선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18
- 첨부파일
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개요
□ 설치목적
ㅇ 중소기업 수출의 종합적 지원기능 수행
- 무역거래 알선 및 수출애로 상담업무와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무역금융, 기술·디자인·품질향상 지원
□ 근거규정
ㅇ「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98.12.10 제정, 대통령령)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파견요원의업무처리및복무지침」
(98.12.11 제정, 산자부훈령)
□ 설치일자 : 1998. 12. 1일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