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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수출지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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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개요 □ 설치목적 ㅇ 중소기업 수출의 종합적 지원기능 수행 - 무역거래 알선 및 수출애로 상담업무와 수출신용보증, 수출보험, 무역금융, 기술·디자인·품질향상 지원 □ 근거규정 ㅇ「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98.12.10 제정, 대통령령)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파견요원의업무처리및복무지침」 (98.12.11 제정, 산자부훈령) □ 설치일자 : 1998. 12. 1일 *첨부파일을 down 받으시면 전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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