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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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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합공고』는 수출입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 이외 약사법, 식물방역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50개 개별법령과 그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수출입관련 규제 및 절차를 산업자원부가 종합정리하여 고시 하는 것으로 『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개별법상의 규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위 취지에 의해 수출입통합공고를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31호로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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