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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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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2002.12.18)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
- 일반원산지 증명서
: 현행 상공회의소 발급 -gt; 상의 발급유지, 단 EU지역으로 수출되는 섬유류중
3단계 자유화품목의 원산지 증명은 한국섬유직물
수출입조합과 한국의류산업협회에서 발급
- 관세양허 원산지(GSP, GATT, ESCAP, GSTP) 증명
: 현행 35개 시도에서 발급 -gt; 상공회의소와 세관(출장소 포함)에서 발급

관세양허대상수출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통상산업부고시 제1996-378호)을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호)로 개정고시
시행일 : 2003년 3월 1일

첨부: 개정사항, 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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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