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승철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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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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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30일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 기간을 거쳐 5.1일부터는 CCC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2003.5.1일부터는 CCC 대상에 해당되는 19종 132개 품목(HS code 기준 325개 품목)의 대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부는 수출업계의 CCC 대응방안 설명을 위해 2.17(월) 서울에서, 2.26(수) 북경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설명회 자료 및 대응 유의사항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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