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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강제인증제도(CCC)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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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인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2.5.1일부터 국내산품(CCEE) 및 수입품(CCIB)에 대해 이원적으로 운영하던 품질 및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중국강제인증제도(CCC)로 통합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4.30일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 기간을 거쳐 5.1일부터는 CCC제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2003.5.1일부터는 CCC 대상에 해당되는 19종 132개 품목(HS code 기준 325개 품목)의 대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CCC 인증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부는 수출업계의 CCC 대응방안 설명을 위해 2.17(월) 서울에서, 2.26(수) 북경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동 설명회 자료 및 대응 유의사항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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