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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수입요건강화(목재포장재 검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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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WTO/SPS 사무국에 「캐나다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요건」을 통보하고#039;03.6.1부터 캐나다로 수입되는 화물에 사용된 모든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소독처리 되지 않은 것은 수입금지되며, 수입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검역조치(소독 또는 폐기·반송)될 것임을 공고.

2. 이와 관련한 첨부 국립식물검역소의 「캐나다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요건 안내문」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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