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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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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에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현행 대외무역법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 유통시키고자 할 때에는 제조단계에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관시에 수입품 전량을 검품할 수 없는 현실과 일부 무역업자 및 판매업자들의 불공정한 상행위로 인하여 원산지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상태의 물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상품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원산지 제도의 개요와 의의에 대한 글을 함께 올리니, 원산지?? 별 것 아닌 듯 무심히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씩 읽어 보신 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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