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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산지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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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판정은#039;세번변경기준#039;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기준이나 특정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039;세번변경기준#039;이란 원재료와 완제품의 HS세번을 비교하여 일정한 단위 이상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고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속에 담겨 있으니 참고하시고, 업무에도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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