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화선
- 담당부서중국협력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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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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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04.7.1부터 시행키로 결정(현재 시행령 제정중)
ㅇ 전인대 우방궈 상무위원장은 #039;금번 대외무역법의 개정은 중국의 WTO가입
및 경제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중국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과 지속
적인 대외개방을 보장하기 위한 것#039;이라고 표명
첨부 : 1. 대외무역법 개정 요지
2. 대외무역법 전문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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