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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안보리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결의, 이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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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28일 유엔안보리 상임위 결의에 따라, UN회원국은 대량파괴무기 확산및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하고 각국의 통제체제를 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UN안보리에 올해 10.28일까지 보고하도록 결의하였음.

* 우리부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개정할 사항
o 대량파괴무기의 수출통제시스템 구축
o 불법거래 및 중개행위의 금지
o 환적, 통과화물, 이전에 대한 통제
o 우려집단에 자금지원, 이들로 부터 각종 구매행위 금지
o 수출통제,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협력
o 국내 각종 개별법에 반영한 방호행위, 대량파괴무기의 연구개발단계에서 최종사용단계(Supply Chain)에 대한 통제정보를 종합관리

* 특징: 현재 5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는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에 국한하였으나, 공급사슬(Supply Chain) 전체에 대한 투명한 관리, 우려집단에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기여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게 반영되어야 할 상황임

* 첨부: 유엔안보리 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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