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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첫 걸음 내디뎌...
  • 담당자구은정
  • 담당부서자동차조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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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25
  • 조회수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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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는 금일 고시개정을 통하여 ‘르노삼성차의 SM3 ZE’와 ‘기아차의 RAY 전기차’를 첫 세제지원 대상으로 지정함 ㅇ 同 지정은 금년 10월에 마련된 “전기차 세제지원 공통기준”인 에너지소비 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모두 만족한 결과임 * 5km/kWh, ** 1회 충전주행거리 : 82km 이상, 최고속도 : 시속 60km 이상 〔시험성적서〕 `SM3 ZE` : 5.79km/kWh(효율), 176.2km(1회 충전주행거리), 134.9km(최고속도)`RAY` : 7.09km/kWh(효율), 129.7km(1회 충전주행거리), 135km(최고속도) □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공공․민간기관 또는 일반인’이 同 차량을 구입 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및 공채할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음 ㅇ 이번 지정을 통하여 준중형급인 ‘르노삼성차의 SM3 ZE 전기차’와 경형급인 ‘기아車의 RAY 전기차‘는 전기차 세제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 그 혜택 금액은 차량가격에 따라 유동적이나, 최대 4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예정임 - 다만, ‘기아차의 RAY 전기차‘가 ’경형차 세제혜택‘*을 적용하면 (차량가격 4,500만원 가정 시) 약 55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의 세제에 대한 상한치가 없고 전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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