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전기차 1대당 최대 420만원 세제지원
- 담당자구은정
- 담당부서자동차조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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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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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는 각 소관부처별로 ‘12.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기차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 대상차량의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을 발표했음
ㅇ 同 공통기준은 지난 9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 1차 녹색성장이행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지경부에서 운영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임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제2호 따른 고시
ㅇ 또한 이번에 마련된 공통기준은 저속․고속전기차로 분류하고, 당초 하이브리드차 지원기준*을 참조하여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함
* 연비․기술적사양 검토(지경부), 저공해차인증(환경부)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지경부가 고시하면 관련세제 지원
ㅇ 同 규정에는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기준은 km(이동거리) / kWh(배터리 용량)으로 규정했으며, 기술적 세부사항은 전기차의 주요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는 ‘1충전 주행거리’와 ‘최고 속도’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함
□ 지식경제부는 전기차 초기시장 창출을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국내에 현재 양산 중인 전기차와 법 규정을 참조하여 초기 기준을 마련함
□ 향후 전기차 기술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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