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연비기준 마련
- 담당자엄혜선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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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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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1부터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연비기준 마련
ㅁ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법)」에 의거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연비기준을 마련했다.
ㅇ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도시철도법 시행령)하여 ‘09.7.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 각각 세금감면 한도를 규정
- 개별소비세·교육세 최대 130만원, 취·등록세 최대 140만원, 공채매입 최대 200만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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