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기열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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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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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案)
- 개방 ․ 성과지향적 全주기 R&BD 시스템 구축 -
Ⅰ. 추진배경
1. 촉진계획 수립근거 및 대상
<법적 근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ㅇ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시행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방위사업청(8개 기관)
ㅇ 촉진계획은 연간추진계획과 3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기추진계획을 해당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
ㅇ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별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의 2월 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
계획에 포함될 주요 내용
ㅇ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ㅇ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ㅇ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ㅇ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ㅇ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대상>
□「촉진계획」의 대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서, 추가개발(개량)․거래․창업․신사업추진 등 포함
ㅇ (기술이전) 기술자원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공공연 보유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공동기술개발․M&A 등을 통해 기술 전수
ㅇ (기술사업화) 개발기술을 직접 제조활동에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협의)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활동*
* 광의로는 기술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이 해당하나, 촉진계획에서는 법에 정의된 기술평가, 사업화금융지원, 기술자산유동화 등으로 한정
□「지식재산기본계획」,「연구성과관리활용계획」등 他계획과 중첩되는 사항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 일부 원용
□ 유사개념과의 비교
ㅇ (연구기획․관리․평가) R&D예산․인력 등 투입을 위해 연구사업기획, 사업수행 및 관리, 성과중심 평가 등(과학기술기본계획 등)
ㅇ (연구개발성과 관리․활용) R&D성과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우수․유망 연구성과의 발굴, 공유, 확산, 활용 등 모니터링
ㅇ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기술을 포함, 저작권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지식재산의 창조․생산, 권리화․자산화, 시장거래
《 他 계획과의 범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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