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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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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 개방 성과지향적 주기 R&BD 시스템 구축 -

 

 

. 추진배경

 

1. 촉진계획 수립근거 및 대상

 

<법적 근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5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수립시행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 및 방위사업청(8개 기관)

 

촉진계획은 연간추진계획과 3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기추진계획을 해당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별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의 215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

 

 

 

계획에 포함될 주요 내용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대상>

 

□「촉진계획의 대상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와 직접 관련 사항으로서, 추가개발(개량)거래창업신사업추진 등 포함

 

(기술이전) 기술자원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공공연 보유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공동기술개발M&A 등을 통해 기술 전수

 

(기술사업화) 개발기술을 직접 제조활동에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협의)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활동

 

* 광의로는 기술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이 해당하나, 촉진계획에서는 법에 정의된 기술평가, 사업화금융지원, 기술자산유동화 등으로 한정

    

 

□「지식재산기본계획,연구성과관리활용계획계획과 중첩되는 사항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직접 관련된 내용만 일부 원용

    

 

유사개념과의 비교

 

(연구기획관리평가) R&D예산인력 등 투입을 위해 연구사업기획, 사업수행 및 관리, 성과중심 평가 등(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연구개발성과 관리활용) R&D성과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우수유망 연구성과의 발굴, 공유, 확산, 활용 등 모니터링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기술을 포함, 저작권 등 재산적가치가 있는 지식재산의 창조생산, 권리화자산화, 시장거래

 

 

 

계획과의 범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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