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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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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9

 

2003. 9. 29.

 

산업자원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1. 산업기술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 산업기술단지 목표

 

 

지식기반 산업화의 촉진

 

산업기술단지를 통하여 지식기반 신산업의 창출과 기존산업의 지식기반 산업화를 촉진

 

- 생물산업,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창출

-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산업의 지식기반 산업화 촉진

 

기술개발과 시험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식기반 산업의 전진기지

 

- 연구단지와 산업단지를 종합한 신개념 단지로서 기술개발과 시험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져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기술단지

 

 

기술혁신과 지역발전

 

산업기술단지를 통하여 전국적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

 

지역의 배후산업과 특성에 적합한 기술혁신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 도모

 

 

 

국제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선진 기술혁신거점과 상호협력체제 구축

 

. 산업기술단지 조성방향

 

    

 

지역기술혁신시스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실질적 중심으로서의 산업기술단지

 

지역내 산연의 기술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합공간으로서 RIS의 실질적 중심 기능 수행

 

해당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등 유관사업간 유기적 연계운영체제를 구축

 

- 연계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성과 우수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

 

지역내 산연간의 실질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산업기술 정보망 운영

 

- 지리적 접근연계 뿐만 아니라 기술적 접근연계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정보원의 협조하에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지역내 전문가, 연구장비, 산업정보 DB 등을 구축운영

 

연은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참여

 

- 기업 : 생산의 주체로서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 대학 : 고급 기술인력의 7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인력 양성

- 연구소 : 중소중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의 개발보급과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첨단기술의 연구

    

 

 

RIS의 중심으로서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기본 골격을 형성

 

각 지역 RIS의 중심으로서 산업기술단지간의 종합연계로 NIS의 기본골격을 형성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자체 책임하에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

 

 

 

2. 조성기준

 

기능 및 시설기준

 

산업기술단지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

 

- 공동연구 / 교육훈련 / 정보유통 / 창업지원 / 장비이용 / 시험생산 / 행정지원

 

산업기술단지는 기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과 공간을 확보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당시 단지의 부지와 임시공간을 법인이 확보해야 함

 

아울러, 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임시공간 확보

 

기본기능

임시 공간시설

최종확보 공간시설

공동연구

100평 이상

500평 이상

교육훈련

30평 이상

200평 이상, 5개실 이상

정보유통

-

독립서버 및 LAN 구축

창업지원

10개 업체 입주 100평 이상

30개 업체 입주 600평 이상

장비이용

-

실험측정연구시설 구축

시험생산

-

300평 이상

행정지원

지원기관 입주공간 30평이상

지원기관 입주공간 100평이상

총 면 적

500평 이상

3,000평이상

 

* 모든 공간은 전용공간으로서 연면적 합계를 의미

* 기준면적은 정부지원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가능

 

 

 

입지여건

 

용수, 전력, 통신 등이 원활하고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입지로서 연구와 시범생산활동이 가능한 지역

 

접근이 용이하고 자원의 공급이 원활할 수 있는 도로교통여건을 확보 (근접성과 교류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전담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학 공동참여

 

해당지역 산학의 공식적적극적 참여의사가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역할분담 방안이 수립운영되어야 함

 

 

 

재원조달 및 자립

 

재원조달계획과 단지조성후 재정적기능적 자립방안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당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재원조달계획과 자립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3. 자금지원

 

정부 자금지원

 

중앙정부는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의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만 재정지원

 

중앙정부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는 시설구축비와 장비구입비 등에 사용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정여건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와 범위는 조정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중앙정부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의 15%이상을 부담(현물부담도 가능)

 

4. 유사 사업과의 통합연계 운영

 

 

 

산업기술단지간의 연계 운영

 

각 산업기술단지는 타지역 산업기술단지와 정보교류, 인적교류, 기술교류 등에 있어서 협조해야 함

 

 

 

산업집적추진기구지역산업진흥사업과의 연계 운영

 

지역의 혁신여건을 고려하여 산업기술단지를 가급적 산업집적추진기구로 활용하는 등 산업기술단지에 산업클러스터 활성화의 중핵적 역할 부여

 

산업기술단지와 지역전략산업기획단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전략성 및 효율성 제고

 

 

 

지역기술혁신센터지역협력연구센터와의 연계 운영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지역기술혁신센터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인력장비 등 보유자원과 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함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지역기술혁신센터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불필요한 장비의 중복구입, 동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등 자원의 낭비를 예방해야 할 책무가 있음

 

이를 위해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지역기술혁신센터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상호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신기술창업보육사업과의 연계 운영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수행기관은 창업지원 업체의 선정, 지원 등에 있어서 상호협조해야 함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수행기관은 동일인에 대한 중복지원을 예방해야 함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수행기관은 창업지원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수행기관은 상호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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