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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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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3-59호
2003. 9. 29.
산업자원부장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1. 산업기술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가. 산업기술단지 목표
□ 지식기반 산업화의 촉진
ㅇ 산업기술단지를 통하여 지식기반 신산업의 창출과 기존산업의 지식기반 산업화를 촉진
- 생물산업,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등 지식기반 신산업의 창출
-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 산업의 지식기반 산업화 촉진
ㅇ 기술개발과 시험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지식기반 산업의 전진기지
- 연구단지와 산업단지를 종합한 신개념 단지로서 기술개발과 시험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져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산업기술단지
□ 기술혁신과 지역발전
ㅇ 산업기술단지를 통하여 전국적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
ㅇ 지역의 배후산업과 특성에 적합한 기술혁신거점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국제경쟁력 강화
ㅇ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선진 기술혁신거점과 상호협력체제 구축
나. 산업기술단지 조성방향
□ 지역기술혁신시스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실질적 중심으로서의 산업기술단지
ㅇ 지역내 산․학․관․연의 기술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합공간으로서 RIS의 실질적 중심 기능 수행
ㅇ 해당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등 유관사업간 유기적 연계운영체제를 구축
- 연계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성과 우수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
ㅇ 지역내 산․학․관․연간의 실질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산업기술 정보망 운영
- 지리적 접근․연계 뿐만 아니라 기술적 접근․연계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정보원의 협조하에 테크노파크가 중심이 되어 지역내 전문가, 연구장비, 산업정보 DB 등을 구축․운영
ㅇ 산․학․연은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에 참여
- 기업 : 생산의 주체로서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 대학 : 고급 기술인력의 7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인력 양성
- 연구소 : 중소․중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기술의 개발․보급과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첨단기술의 연구
□ RIS의 중심으로서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기본 골격을 형성
ㅇ 각 지역 RIS의 중심으로서 산업기술단지간의 종합연계로 NIS의 기본골격을 형성
ㅇ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자체 책임하에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
2. 조성기준
□ 기능 및 시설기준
ㅇ 산업기술단지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
- 공동연구 / 교육훈련 / 정보유통 / 창업지원 / 장비이용 / 시험생산 / 행정지원
ㅇ 산업기술단지는 기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과 공간을 확보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당시 단지의 부지와 임시공간을 법인이 확보해야 함
ㅇ 아울러, 조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본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임시공간 확보
|
기본기능 |
임시 공간․시설 |
최종확보 공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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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
100평 이상 |
500평 이상 |
|
교육훈련 |
30평 이상 |
200평 이상, 5개실 이상 |
|
정보유통 |
- |
독립서버 및 LAN 구축 |
|
창업지원 |
10개 업체 입주 100평 이상 |
30개 업체 입주 600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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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용 |
- |
실험․측정․연구시설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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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생산 |
- |
300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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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 |
지원기관 입주공간 30평이상 |
지원기관 입주공간 100평이상 |
|
총 면 적 |
500평 이상 |
3,000평이상 |
* 모든 공간은 전용공간으로서 연면적 합계를 의미
* 기준면적은 정부지원 예산규모에 따라 조정가능
□ 입지․여건
ㅇ 용수, 전력, 통신 등이 원활하고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입지로서 연구와 시범생산활동이 가능한 지역
ㅇ 접근이 용이하고 자원의 공급이 원활할 수 있는 도로․교통여건을 확보 (근접성과 교류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ㅇ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산업기술단지에 대한 전담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산․학 공동참여
ㅇ 해당지역 산․학의 공식적․적극적 참여의사가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역할분담 방안이 수립․운영되어야 함
□ 재원조달 및 자립
ㅇ 재원조달계획과 단지조성후 재정적․기능적 자립방안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당시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ㅇ 재원조달계획과 자립방안의 현실성과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3. 자금지원
□ 정부 자금지원
ㅇ 중앙정부는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의 산업기술단지에 대하여만 재정지원
ㅇ 중앙정부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는 시설구축비와 장비구입비 등에 사용
ㅇ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정여건에 따라 자금지원 규모와 범위는 조정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ㅇ 중앙정부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총사업비의 15%이상을 부담(현물부담도 가능)
4. 유사 사업과의 통합․연계 운영
□ 산업기술단지간의 연계 운영
ㅇ 각 산업기술단지는 타지역 산업기술단지와 정보교류, 인적교류, 기술교류 등에 있어서 협조해야 함
□ 산업집적추진기구․지역산업진흥사업과의 연계 운영
ㅇ 지역의 혁신여건을 고려하여 산업기술단지를 가급적 산업집적추진기구로 활용하는 등 산업기술단지에 산업클러스터 활성화의 중핵적 역할 부여
ㅇ 산업기술단지와 지역전략산업기획단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산업 진흥사업의 전략성 및 효율성 제고
□ 지역기술혁신센터․지역협력연구센터와의 연계 운영
ㅇ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지역기술혁신센터․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인력․장비 등 보유자원과 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함
ㅇ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지역기술혁신센터․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불필요한 장비의 중복구입, 동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등 자원의 낭비를 예방해야 할 책무가 있음
ㅇ 이를 위해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지역기술혁신센터․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상호 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 신기술창업보육사업과의 연계 운영
ㅇ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수행기관은 창업지원 업체의 선정, 지원 등에 있어서 상호협조해야 함
ㅇ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수행기관은 동일인에 대한 중복지원을 예방해야 함
ㅇ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수행기관은 창업지원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음
ㅇ 이를 위해 산업기술단지와 동일 시․군내 신기술창업보육사업 수행기관은 상호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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