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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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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 추진배경

 

 

법적근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조제1

 

5(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계획의 기간

 

2013~2015(3개년)

 

* 동법 시행(’07.4) 당시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명칭을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3년마다 수립으로 개정(‘12.1)

    

 

계획의 수립절차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장관·국정원장 및 민간위원 13

 

 

 

<계획에 포함될 주요 내용>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의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의 홍보와 교육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의 기반구축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보수집·분석 등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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