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 담당자오만일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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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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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안)
Ⅰ. 추진배경
□ 법적근거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계획의 기간
ㅇ 2013년~2015년(3개년)
* 동법 시행(’07.4) 당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명칭을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3년마다 수립으로 개정(‘12.1)
□ 계획의 수립절차
ㅇ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장관·국정원장 및 민간위원 13명
<계획에 포함될 주요 내용>
ㅇ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ㅇ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의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ㅇ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의 홍보와 교육
ㅇ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의 기반구축
ㅇ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ㅇ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보수집·분석 등
ㅇ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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