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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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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 -

 

 

1. 행사 개요

 

□ 9.25일(수)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환경분야 및 산업단지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방안” 등이 보고‧논의되었음

 

 

□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산업․환경․국토․해수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기업인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약 19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지난 제1차(5.1일), 제2차(7.11일) 회의에서와 같이 규제로 인해 투자와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방식(trouble-shooting)의 토론이 진행되었음

    

 

□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추진상황과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2. 1 ․ 2차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 1․2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과제는 총 79건으로, 이 중 15건은 완료, 63건은 정상 추진중

 

ㅇ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지주회사 규제 개선 1건은 예정보다 지연

 

 

 

□ 특히, 11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중 1건은 이미 착공이 되었고, 연내 3건이 추가 착공이 예정되는 등

 

ㅇ 총 7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총 투자규모 13.3조원)가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되면서 성과가 확산될 전망

 

* ① 기 착공(2조원) : 준설토 처리 지원(8.26일 부두 준설공사 개시)

 

② 연내 추가 착공(2.2조원) : 새만금 열병합발전소(10월, 1조원), 부지 현물출자를 통한 공장증설(10월, 1조원), 풍력발전단지(12월, 0.2조원)

 

③ ’14년 상반기 착공(9.1조원) : 울산산단 공장증설(1월, 8조원), 지역특구 자동차연구소 설치(2월, 0.6조원), 산단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6월, 0.5조원)

 

ㅇ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외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

 

* 공정위 사전협의 절차, 최소 외국인투자비율 상향조정(10→30%) 등 보완규정 마련

 

 

 

□ 제도개선 과제 68건은 14건이 완료*되고, 54건은 정상 추진중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규제완화, 택지지구 준공 후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경자구역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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