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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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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산업융합발전 실행계획(안)
1. 의결주문
ㅇ “2013년도 산업융합발전 실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ㅇ 「산업융합촉진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산업융합 관련 2013년도 추진계획을 종합한 “2013년도 산업융합발전 실행계획(안)”을 산업융합발전위원회에 상정․의결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 추진계획
ㅇ (지식경제부) IT․SW+제조융합 확산,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주력 제조업 고도화 및 산업융합 강국 견인
ㅇ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수요에 대응한 융합원천기술 역량 제고 및 연구중심의 융합인재 양성 강화
ㅇ (행정안전부) 스마트 전자정부 구축 및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산업 첨단화 및 융합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ㅇ (농림수산식품부) IT․BT 등을 접목, 농식품산업 고부가가치 창출
ㅇ (보건복지부)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 및 복지型 융합제품․서비스 개발
ㅇ (환경부) GPS기반의 폐기물 정보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ㅇ (국토해양부) 지능형 SOC인프라 기술개발 확산으로 첨단도시 환경 구축 및 저탄소 녹색융합 기술역량 강화
ㅇ (방송통위위원회) 스마트 네트워크 고도화 및 스마트융합 서비스 확산
ㅇ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범정부 융합型 R&BD 활성화 지원
ㅇ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융합 신제품․기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異種 중소기업간 융합교류 활동 활성화
□ 2013년도 재정투자계획 : 총 2.0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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