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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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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6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62호, 2014.12.23.)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12.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1. 계획 수립의 배경

 

□ 첨단 지식산업의 성장, 융·복합화의 진전 등 산업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산업정책도 유관 산업 집적 촉진, 산-학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중심으로 전환 중

 

 ㅇ 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 단위의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명문화 함

 

□ 아울러, 창조경제가 新 산업 트렌드로 자리잡음에 따라 성장유망산업 발굴, 산업․지역간 연계 및 협력 방안의 재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임

 

 ㅇ 제2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의 기간(`09~`13)이 만료됨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관련 산업정책 방향 재정립을 추진

 

2. 계획의 개요

□ 주요 내용 : 성장유망산업 현황, 지역별 성장유망산업 발전전략, 산업의 집적 및 연계 촉진 방안, 산업집적지 경쟁력 제고 방안 제시

 

□ 계획기간 : 2014∼2018년간의 중기계획

   * 1차 기본계획(2004~2008), 2차 기본계획(2009~2013)

 

□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ㅇ 수립절차 : 시도 및 관계부처 협의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 활용 방안 : 산업집적 관련 정부의 최상위 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산업정책 수립시 주요 지침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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