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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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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2013 실행계획

 

Ⅰ. 추진 근거 및 경과

 

□ (근거)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법 제5조 :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실행계획 수립 시행
* 시행령 제2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분야별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부장관에게 제출)
* 시행령 제3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종합 공고

 


□ (경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및 ’09년
실행계획 을 수립하여 국과위에서 승인 의결(’09.4.17)


ㅇ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 ’10~‘11년은 국과위 운영위에 상정
심의하였고 ’12년은 제1차 로봇산업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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