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72

. 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11~13) 수립 배경

 

1. 동반성장 기본계획의 의의

 

상생법 제4에 의거, 3년 단위의 동반성장 기본계획 수립

 

* 1차 기본계획(‘08’10)‘08.1월 수립

 

‘10.9.29일 수립한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바탕으로 향후 3년간 범정부적 동반성장 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목표 및 추진과제 제시

 

(경영 환경 변화) 개별 기업이 아닌 기업간 네트워크 경쟁력 기업산업국가경쟁력을 좌우

 

그간 대기업 선진국 기업의 동향을 벤치마킹한 후 압도적인 집중투자를 통하여 신속한 추격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 달성

 

그러나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와 기술의 복잡성 확대 등으로 단일 기업 혼자 모든 것을 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도래

 

(경제주체의 혁신 촉진) 지속가능한 Win-Win 네트워크 형성 위해서는 중소기업 각자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

 

대기업의 자발적 인식 전환중소기업 스스로 전략적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여건을 -관이 협력하여 조성

 

(공정사회의 경제적 토대)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신뢰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

 

균등한 기회 부여 기여한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전하고 대등한 파트너십 형성사회적 자본 축적의 필수요소

 

동반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 전환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야 할 새로운 도전과제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