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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추진기본계획]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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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11~‘13) 수립 배경

 

1. 동반성장 기본계획의 의의

 

◈ 상생법 제4조에 의거, 3년 단위의 동반성장 기본계획 수립

 

* 1차 기본계획(‘08~’10년)은 ‘08.1월 수립

 

◈ ‘10.9.29일 수립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범정부적 동반성장 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목표 및 추진과제 제시

 

□ (경영 환경 변화) 개별 기업이 아닌 기업간 네트워크 경쟁력이 기업․산업․국가경쟁력을 좌우

 

ㅇ 그간 대기업이 선진국 기업의 동향을 벤치마킹한 후 압도적인 집중투자를 통하여 신속한 추격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 달성

 

ㅇ 그러나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와 기술의 복잡성 확대 등으로 단일 기업 혼자 모든 것을 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도래

 

□ (경제주체의 혁신 촉진) 지속가능한 Win-Win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각자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

 

ㅇ 대기업의 자발적 인식 전환과 중소기업 스스로 전략적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여건을 민-관이 협력하여 조성

 

□ (공정사회의 경제적 토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은 신뢰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

 

ㅇ 균등한 기회 부여 및 기여한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전하고 대등한 파트너십 형성은 사회적 자본 축적의 필수요소

 

⇒ 동반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 전환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야 할 새로운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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