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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5개년계획] 2013년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 및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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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역발전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성격
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세부추진을 위한 1년 단위 계획으로, 부문별 시행계획과 광역 시행계획으로 구분

* 정부는 효율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지역발전계획 수립
** 부문별 계획(중앙부·처·청·위원회 작성)과 광역계획(광역위원회 작성)으로 구성

 계획의 성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
- 부문별로 관련부처 계획을 포괄하고, 광역경제권별로 산업·교육·문화·인프라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의 수립) ③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광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이하 "광역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 수립 의의
 지역발전 5개년계획(‘09~’13)의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세부사업에 관한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으로 차질 없는 정책 추진
- 5개년계획의 체계와 동일하게 시행계획 체계 유지
 중앙부처와 지역, 중앙부처간, 지역간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사업 간 연계를 제고
- 각종 지역발전사업을 부문별·광역권별로 조정과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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