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산업기술혁신 시행계획(안)
- 담당자김봉석
-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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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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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 극복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全주기 및 생태계 관점에서의 새로운 산업기술혁신정책 방향을 제시한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14~‘18)」 수립(‘13.12)
ㅇ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14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5조 : 5년 단위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2. 추진체계
□ '14년은 제6차 계획의 첫 시행년도로서, 산업기술혁신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전략기획 투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ㅇ 세부 사업별(또는 기능별) 추진개요(기간, 분야, 조건, 주체 등), 중점 추진사항, 세부추진계획, 투자계획 등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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