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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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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4 - 0050호


『제품안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

 

Ⅰ 제1차 제품안전 종합계획 추진 성과 평가
1 정책과제 이행평가
□ 2011년 3월 수립된「제1차 제품안전 종합계획」에서는 제품안전
강화를 위한 4대 분야 17개 정책과제 제시
*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 ① 정부는 3년마다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차 종합계획 주요 내용〉
정책목표 :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로 안전취약계층 없는 국민생활 확보
❶ 사업자, 소비자의 자발적 제품안전관리 참여
❷ 안전한 제품유통을 위한 정보 및 협력 확대
❸ 제품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확립
❹ 글로벌 협력강화 및 수입품 관리 내실화
□ 동 계획에서 제시된 4대 분야 17개 정책과제 추진실적 검토 결과
과제의 대부분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됨
ㅇ 그러나, 유통업자와의 정보협력 채널 구축, 저가 수입품 감시활동 강화
등의 과제는 예산․인력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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