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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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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주문

2014년도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시행계획()을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함.

 

2. 제안이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7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2011~2015)’의 이행을 위한 ‘2014년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이러닝산업 생태계 개선

이러닝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산업특수분류 제정,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이러닝산업 진흥 도모.

 

. 기술혁신 역량강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

가상체험 기술과 미래형 신기술 R&D 과제를 지원하고, 이러닝 표준 활동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 이러닝 활용 촉진

공교육분야, 공무원 연수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이러닝 활용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이러닝 활용 확대

 

. 이러닝산업 해외진출 확대

기업 맞춤형 마케팅 활동, 제품 현지화,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개도국 협력사업을 통해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및 국내 이러닝 기술 우수성 홍보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

. 기 타 : 2014년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시행계획.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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