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시행계획
- 담당자임화선
- 담당부서창의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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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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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주문
『2014년도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함.
2. 제안이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2011~2015)’의 이행을 위한 ‘2014년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러닝산업 생태계 개선
이러닝시장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산업특수분류 제정,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이러닝산업 진흥 도모.
나. 기술혁신 역량강화와 창의적 인재 양성
가상체험 기술과 미래형 신기술 R&D 과제를 지원하고, 이러닝 표준 활동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다. 이러닝 활용 촉진
공교육분야, 공무원 연수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이러닝 활용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이러닝 활용 확대
라. 이러닝산업 해외진출 확대
기업 맞춤형 마케팅 활동, 제품 현지화, 유망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개도국 협력사업을 통해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및 국내 이러닝 기술 우수성 홍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나. 기 타 : 2014년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시행계획.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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