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지방투자촉진제도 종합지원대책(광역권투자기업 지원계획)

7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 주요 내용

 

 

□ 추진배경

 

ㅇ 제6차 재정관리협의회(‘13.6월), 국회,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관련 국가시책 등을 반영하여 제도개편 추진

 

* 지방투자기업 간담회(‘14.1.16) 등 관계자 의견수렴 및 기재부 협의 완료

 

□ 주요 제도개편 내용

 

① ‘18년까지 단계적으로 설비투자 지원 강화, 입지보조 축소

 

* (’13) 입지 35%, 설비 10% → (’14) 입지 30%, 설비 12% → (’17) 입지 25%, 설비 13%

 

②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국내 백업라인 구축지원

 

* 향후 비상사태 발생시 안정적 생산활동 영위를 위해 현지 사업장을 유지하고 비수도권에 신규 사업장 설치 시 U턴기업에 준하여 보조금 지원

 

③ U턴기업 지원대상 확대

 

* 기존 국내사업장을 폐지하고 신규 사업장으로 통합하여 복귀하는 경우도 지원

 

④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확대

 

* 지역집중유치업종을 확대(지자체별 4개→6개)하여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시도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지역편중을 완화

 

⑤ 구조고도화 대상단지에 대한 지원 강화

 

* 지원비율을 우대(2%p)하여 혁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방투자를 집중 유도

 

⑥ 업종제한 관련 투자애로 해소

 

* 보조금 지원 제한업종(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 적용시 법인 등기부등본이 아닌 유치기업의 투자사업장 영위업종을 기준으로 적용

 

□ 향후 추진계획

 

ㅇ 고시시행 (1.29)과 지방투자기업 유치 및 지원(‘14년 계속)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