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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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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ㅇ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

 

□ 수립 주기 및 절차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
* 제4차 기본계획(‘14~’18년)

 

□ 주요 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5조제2항)
1. 유통산업 발전의 기본방향
2. 유통산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 전망
3. 유통산업의 현황 및 평가
4. 유통산업의 지역별·종류별 발전 방안
5. 산업별·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방안
6. 유통전문인력·부지 및 시설 등의 수급(需給) 변화에 대한 전망
7. 중소유통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8.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방안
9. 그 밖에 유통산업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수립 경과
ㅇ ‘13. 3월 산․학․연 T/F 구성 및 Kick-off 회의
ㅇ ‘13. 4~12월 “유통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수행
ㅇ ‘13.10~12월 계획의 주요내용․방향 수립 및 유통주간(’13.11)에서 발표
ㅇ ’14. 1~5월 의견수렴 및 검토를 통해 산업부 초안 마련
ㅇ ‘14. 6~7월 지자체․전문가․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검토
* 지역경제실무협의회(7.8), 전문가 검토회의(7.10), 부처회람(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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