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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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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제3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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