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 담당자하창우
-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연락처044-203-4346
- 등록일2024-01-10
- 조회수23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018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 1.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1. 처분의 연월일 : 2024. 1. 9.
2. 처분의 대상 : 엔지니어링사업자
3. 상호 및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처분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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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신고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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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개발공사 (E09004890) |
조미라 |
부산광역시 |
영업정지 1개월 (‘24.2.1∼2.29)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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