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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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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0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 1.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1. 처분의 연월일 : 2024. 1. 9.

 

2. 처분의 대상 : 엔지니어링사업자

 

3. 상호 및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처분의 사유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 안내

상 호

(신고번호)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우림개발공사

(E09004890)

조미라

부산광역시

영업정지 1개월

(‘24.2.12.2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제2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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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