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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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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5호(2024. 1. 1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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