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용은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5
- 등록일2024-01-11
- 조회수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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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02호.hwp [100.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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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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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x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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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00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