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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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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 – 0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관(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제재처분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4. 1. 12. ~ 1. 26. (2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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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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