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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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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4 - 052

 

계량에 관한 법률14(형식승인), 21(형식승인의 변경 등), 23(검정) 및 제24(재검정), 같은 법 시행령 제11(형식승인의 기준), 17(형식승인의 변경) 및 제20(검정재검정의 기준) 등에 따라 전력량계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전력량계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전력량계 분야 기술 발전 대응 및 제조업체 불편 사항 개선, 국제기준 부합화 여부 등을 반영하여 기술기준 개정 추진

 

2.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주요 내용

 

(의미 명확화) 기술기준 문구 재정비, 국내표준(KS) 개정 사항 반영 등을 통해 의미 명확화

- KS C IEC 60269-1 규정 개정(문구 수정) 사항 반영

- 계량 방향(단방향 수전, 송전 / 양방향)‘1-1. 전력량계 일반 요구사항에 반영하여 전력량계 사용자의 계기 이해도 제고

- 이외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구 삭제

 

(규제 완화) 전력량계 제조기업의 부담 완화 및 생산 효율성 제고 도모

 

- “2-1 전력량계 종류별 오차검사 항목시동무부하 동작항목을 기존 전수검사에서 샘플링 검사로 완화하여 오차검사에 소요되는 검정 시간을 단축시켜 업체의 생산 효율성 제고

 

- 전력량계 단자 커버 변경시, 실시 중인 변경 시험 항목 중 계량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일부 항목(내충격성, 내진동성) 삭제 등

 

(핵심부품 관리) 핵심부품(모뎀, PCB )에 대한 형식승인 변경신고처리 기준 개선하여 규제 합리화 도모

 

- 내부 전원부 변경 사항에 따라 추가 시험 항목 신설

 

- 모뎀 추가에 따른 신규 처리 조건 구체화 등

 

3.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 붙임파일 참고

 

4. 의견제출

 

[붙임]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2. 2. 25. ()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연락처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27737)

- 전화/fax/e-mail : 043-870-5511/043-870-5517/dcdc24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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