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선혜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05
- 등록일2024-01-29
- 조회수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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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행정예고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4-059호).hwp [97.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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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영향분석 미첨부 확인서(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hwp [3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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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제2026-602호_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hwpx [5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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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제2026-602호_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pdf [13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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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_개정본문.hwpx [111.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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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_개정본문.pdf [56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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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x [3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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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df [9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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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059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