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및 개선명령 공고
- 담당자조영삼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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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02-26
- 조회수104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173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및 개선명령 공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4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및 개선명령을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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