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고운정
- 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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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02-28
- 조회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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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40223_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hwp [6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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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17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4. 2. 28. ~ 3. 13. (2주간)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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