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7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04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22조제3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유아용 섬유제품) 및 동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3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유아용 섬유제품)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아동용 섬유제품)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유아용 섬유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의 세부분류를 단순화하는 등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유아용 섬유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 세부분류 중 구분을 단순화하고자 함

 

3. 붙임자료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안전확인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유아용 섬유제품) 개정 전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5(아동용 섬유제품) 개정 전문

 

4.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존에 고시(`21.10.27)된 안전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1년간 병행 적용할 수 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