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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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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4-67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 3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동 고시로 위임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44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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