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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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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4-6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공동 고시로 위임된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촉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244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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