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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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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69호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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