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 담당자김혜지
-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 연락처044-203-4222
- 등록일2024-06-05
- 조회수32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1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고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동법 시행령 제 45조,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 제9조(특성화대학 등의 지정)에 따라,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