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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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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2024-09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변경)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06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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