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노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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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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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부공고 제2024-093호)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240613).hwpx [21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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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093호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장비를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정 2014.04.0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066호
개정 2015.03.26.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060호
개정 2016.01.1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002호
개정 2017.01.0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004호
개정 2019.07.0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14호
개정 2022.12.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04호
개정 2024.06.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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