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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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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 - 451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카시트)는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위해우려가 가장 높은 어린이제품으로 안전기준 강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확보 필요

 

2. 주요 내용

 

❍ 강화된 국제기준(UN/ECE/R44→R129)을 도입하고, 2점식 되감기 벨트 시험조건 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 개정 추진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8. 16.(금)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043-870-5452 (Fax. 043-870-5677)

❍ (이메일) jaeukah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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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44-203-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