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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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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17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외부사정기관의 통보사항 등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처리 기준」개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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