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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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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9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18조의7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60, 2023.4.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 합니다.

 

20247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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