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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안)_행정예고(공고 제202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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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35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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