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성미
- 담당부서산업공급망정책과
- 연락처044-203-4903
- 등록일2024-07-22
- 조회수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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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소부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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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재개정이유서(소부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5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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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554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담당자서준혁 주무관
- 연락처044-203-4218